'문 정부 태양광' 비리 복마전…5824억원 추가 적발(종합)
대출서류 조작·생산시설 위장·연구비 이중수령
(서울=뉴스1) 윤수희 정지형 기자 = 정부가 태양광 지원 등에 사용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적절히 집행되는지 확인한 결과 58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 총 5824억원(5359건)에 이르는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점검 결과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2차 점검을 확대 실시했다.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연구개발(R&D)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TF는 기금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을 1차보다 확대한 결과 금융지원사업에서 4898억원(3010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에서 574억원(1791건), 전력분야 R&D에서 266억원(172건), 전력기금에서 86억원(386건)이 문제가 됐다.
금융지원사업에서는 부적정 대출 1420억원(787건), 농지법 위반 398억원(286건) 등이 적발돼 위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대출 사례로는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당 대출을 받거나, 대출 목적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취소하거나 축소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 농지건축물 태양광 2381건을 조사한 결과 286건에서 실제 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농지법 위반 사례가 여전했다. 특히 곤충사육사는 전체 71건 중 80%에 해당하는 57건이, 버섯재배사는 전체 355건 중 57%인 202건이 부정 대출에 악용되고 있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규모가 큰 전국 상위 25개 지자체를 위주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보조금으로 맹지를 매입해 방치하거나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는 등 부동산 취득 및 관리 위법·부적정 사례가 232억원(100건)이 있었고, 보조금 결산 및 집행 부적정 사례도 115억원(173건)으로 파악됐다.
추진단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전력분야 R&D도 점검했다.
최근 5년간 진행된 R&D를 들여다보니 사업관리 부적정 사례만 240억원(123건)이었으며, 연구비 이중 수령 등 집행 부적정 사례는 23억원(45건)으로 확인됐다.
박 차장은 "타 기관의 국비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공사비 증빙자료를 R&D 연구비 증빙자료로 제출해 사업비를 이중 수급하고, R&D 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지 않거나 정산 금액을 반납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기타 전력기금과 관련해선 한국전력이 65개 도서지역 발전시설 운영을 한전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N사')에 27년간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주청인 한전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 N사가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는 업무까지 일괄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등 법령 위반사항 총 40건이 드러났다.
1차와 2차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위법·부적정 사항은 총 8440억원(7626건)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차 때 샘플조사를 하고 2차 때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1·2차 합쳐 전체 점검 대상 규모는 6조원 정도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된 만큼 환수가 가능한 404억원은 환수조치하는 한편 626건은 수사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부당대출금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회수 조치를 추진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 대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사업별 관리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차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태양광은 핵심적인 사업 유형"이라며 "이번 점검은 사업의 필요성이 아닌 필요한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추진됐느냐, 개선사항은 없냐 등의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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