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유흥주점 법인카드 사용 간부 등 2명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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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이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간부 등을 해임 징계했다.
3일 체육계에 따르면 광주FC는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부장과 간부급 B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간부급 B씨는 구단 운영과 관련해 구단주와 사전 협의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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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이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간부 등을 해임 징계했다.
3일 체육계에 따르면 광주FC는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부장과 간부급 B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또 다른 직원 2명은 정직 1개월, 3명은 감봉 5개월, 1명은 견책 처분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시 감사위원회는 17가지 사항을 적발했다.
A 부장은 활동비 지급 규정이 없음에도 2019년 1월부터 4년 2개월간 매월 100만원씩 총 5천만원의 법인카드 사용 권한을 만들었다.
그는 휴일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223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해 2020년 12월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았으나, 이후에도 근무지 외 지역·자택 근처·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간부급 B씨는 구단 운영과 관련해 구단주와 사전 협의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은 직원 승진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규정을 초과해 출장비를 지급한 점 등이 적발됐다.
구단 측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심 절차를 거쳐 징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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