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옥션 "투명한 미술품 유통체계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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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에게 판매 금액 일부를 보상해주는 재판매 보상 청구권(추급권)을 규정한 미술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술계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케이옥션은 또 자체 구축한 미술품 종합유통체계인 '케이-오피스'(K-Office)를 활용해 미술품 진위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미술진흥법에 규정된 재판매 보상 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작품 아카이빙이나 검색 시스템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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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에게 판매 금액 일부를 보상해주는 재판매 보상 청구권(추급권)을 규정한 미술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술계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술품 경매사 케이옥션은 미술진흥법 시행 시기에 맞춰 공정한 미술품 경매와 투명한 미술품 유통 체계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로드맵에는 미술품 유통 내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경매 낙찰 정보 공시, 유통 경로 표시, 이해 관계자의 참여 등에 대한 사전 고지 등이 포함된다.
케이옥션은 또 자체 구축한 미술품 종합유통체계인 '케이-오피스'(K-Office)를 활용해 미술품 진위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미술진흥법에 규정된 재판매 보상 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작품 아카이빙이나 검색 시스템도 준비할 계획이다.
케이옥션 관계자는 "미술시장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들이 정착돼 장기적으로는 미술시장의 발전과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의 일원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미술품 재판매 보상 청구권 등을 규정한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작가가 미술품을 최초 판매한 이후 해당 작품이 재판매될 때 매도인에게 해당 금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작가 생존 기간과 사후 30년간 존속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100년 전부터 이런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미술진흥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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