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곡소리 나는데"…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나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간 힘겨루기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인상을, 사용자 측은 '동결'을 제시한 가운데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최임위는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자정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노사는 최초안을 놓고 합의하지 못했다. 노사 간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보다 26.9% 높은 1만2천21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9천62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인상률이 3.95%(380원)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양측은 최초안을 두고 시작부터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노동계는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내세웠다.
반면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경기 동향과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 1만원 이하 수준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정부 내 목소리도 있다.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매우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올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올랐다. 정부 초기 강력한 드라이브로 16%의 인상률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라 정부 말기에는 소폭 인상에 그쳤다. 다만 모수가 커져 인상률이 둔화되더라도 실제 인상 금액이 주는 부담은 비슷하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4명 중 1명 비율인 비정상적 우리 산업 구조와 저성장 흐름을 고려할 때 속도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간의 상승폭과 내년도 불안정한 경제 여건에 따라 적정 인상률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노동계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양측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양측에 수정안 제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최초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결국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겨 심의를 이어가게 됐다.
관련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임위로부터 결정안을 넘겨 받아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임위에서 결론을 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10차 회의에서도 양측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만약 거듭된 회의와 몇 차례의 수정안 제출에도 논의에 좀처럼 진전이 없다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노사가 최초안으로 각각 1만890원과 9천160원을 제시한 뒤 3차 수정안(1만80원과 9천330원)까지 제출했으나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자, 심의촉진구간(9천410~9천860원) 속 중재안(9천620원)을 표결에 부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근로자위원이 1명 부족한 상태여서 표결 시 '노사 동수 원칙'이 문제될 수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해촉된 김준영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후임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노동계는 김 처장 후임으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으나, 정부는 '공동 정범'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근로자위원들이 고용부의 새 위원 위촉 거부에 반발해 최임위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더라도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등의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어서다.
다만 노동계는 '졸속' 심의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심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는 진영을 뛰어넘어 노·사·공익 위원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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