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강제추행 혐의’ 전 부천시의원 송치… “친근감 표시였다” 주장

김태희 기자 2023. 7. 3. 10: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의성 부인···피해자는 “수치심 느껴”
부천 원미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부천시의원이 3일 검찰에 송치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A 전 부천시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전 시의원은 지난 5월10일 전남 순천시 식당에서 B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말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친근감의 표시였다”며 강제추행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B 시의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서 A 전 시의원이 시의회 여성 직원들에게도 신체접촉을 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다만 경찰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B 시의원만 피해자로 특정했다.

앞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A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의원직도 자진 사퇴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