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규제입증책임제로 7건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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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7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이다.
규제개혁위 심의 결과 ▲ 출산가구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서 제출 개선 ▲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 보도와 차도 설치기준 완화 ▲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료 반환 기준 완화 ▲ 상수도사업 연대보증인 채무 부담 규정 개정 등 7건을 '개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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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7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이다.
시는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과 관련해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 아이디어, 시민·기업 건의 사항,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규제 등 9건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발굴해 제38차 규제개혁위에 안건으로 올렸다.
규제개혁위 심의 결과 ▲ 출산가구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서 제출 개선 ▲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 보도와 차도 설치기준 완화 ▲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료 반환 기준 완화 ▲ 상수도사업 연대보증인 채무 부담 규정 개정 등 7건을 '개선' 권고했다.
시는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을 통해 개선 권고된 과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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