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양귀비·멜라토닌…282종 위해성분, 해외 직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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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와 양귀비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 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 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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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와 양귀비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정된 282종에는 암페타민, 마약류 관리법에서 정한 대마와 양귀비 등 마약류 9종, 멜라토닌, 몰약 등 의약 성분과 한약 139종,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 134종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해외 직구 식품의 국내 반입 시 어떤 원료와 성분을 사용했는지도 반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포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 보류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 식품에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 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 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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