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 클럽라이선싱 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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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30일 이사회 서면 의결을 통해 K리그 클럽라이선싱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K리그 클럽라이선싱 체계는 K리그 참가를 위한 'K리그 라이선스'와 AFC챔피언스리그 참가를 위한 'AFC 라이선스'로만 구분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K리그 라이선스' 부문은 K리그1과 K리그2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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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30일 이사회 서면 의결을 통해 K리그 클럽라이선싱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K리그 클럽라이선싱 체계는 K리그 참가를 위한 'K리그 라이선스'와 AFC챔피언스리그 참가를 위한 'AFC 라이선스'로만 구분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K리그 라이선스' 부문은 K리그1과 K리그2로 구분된다. K리그1 라이선스 기준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는 감독이 공석이 된 경우 60일 이내에 반드시 P급 자격증을 보유한 신임 감독을 선임해야 했지만,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60일이 만료된 시점에 해당 시즌의 리그 잔여 경기가 5경기 이하(승강PO는 제외)일 경우에는 신임 감독 선임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유보할 수 있게 됐다. 단, 이 경우 P급 자격증을 보유한 감독이 부재한 경기에 대해서는 한 경기당 10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그 외에도 이번 클럽라이선싱 규정에서는 ▲라이선스 미부과 또는 취소 외 단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재심 청구 가능, ▲클럽라이선싱 B기준 위반 시 제재 기준 마련,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의 제출 마감일 및 예외 승인 절차 마련 등의 개정이 이뤄졌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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