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보험금 후려치기 못한다… 당국, 모범규준 개정안 시행

전민준 기자 2023. 7. 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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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 과정에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오늘(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개정을 추진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이 이날(3일) 전격 시행됐다.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일정비율(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평가기준 등을 이사회 보고, 공시하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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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들의 부당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3일부터 손해사정 위탁 업무 모범 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 과정에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오늘(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개정을 추진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이 이날(3일) 전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탁손해사정사 평가에 관한 기준을 공시했다.

위탁손해사정사 평가에 관한 기준은 크게 손해사정 업무현황과 회사경영 두 가지로 구분했다. 손해사정업무현황은 60점, 회사경영은 40점을 배점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손해사정업무 현황 가운데 서비스만족도에 가장 높은 점수인 30점을 배정했다.

이날부터 보험사는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 시에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실질적 지급한도 할당)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반영하면 안 된다. 또 손해사정업자간에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 등도 금지된다. 특히 위탁 평가지표 배점과 정성·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기준을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해서는 안 된다.

입찰과 계약, 업무수행 등 위탁 전 과정에 걸쳐 발생가능한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금지한다. 특정 회사에게 유리하게 '예정가격'을 크게 낮춘 입찰가를 요구하거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평가하는 공통기준도 도입한다.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만족도·보험사기 예방·인프라·보안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이 충실히 평가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표준 평가지표(6개 분야, 23개 지표)를 마련한다.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일정비율(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평가기준 등을 이사회 보고, 공시하도록 추진한다. 손해사정업무 위탁 절차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개정을 추진한다"며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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