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 '김영란법' 위반 검찰 송치 "100만원대 골프채 세트 선물"

윤상근 기자 2023. 7. 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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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으로도 재직했던 배우 손숙이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골프채 판매대행업체 관계자 A씨 등 4명과 전직 장관, 교수, 기자 등 8명을 최근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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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배우 손숙이 3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KBS 2TV 드라마스페셜 2020 '나들이'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환경부 장관으로도 재직했던 배우 손숙이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골프채 판매대행업체 관계자 A씨 등 4명과 전직 장관, 교수, 기자 등 8명을 최근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직자 등 8명에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100만원 이상의 골프채 세트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 장관을 지낸 배우 손숙과 이희범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전직 공직자와 교수, 기자 등 8명도 이들에게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나 교수, 언론사 임직원 등이 한 번에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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