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4개 공원에 그늘막 설치·음식배달 2개월 한시 허용

김인유 2023. 7. 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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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등 관내 주요 공원에서도 서울 한강공원처럼 그늘막을 설치하고 치킨 등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게 됐다.

안산시는 안산화랑유원지, 호수공원, 노적봉공원, 성호공원 등 시민이 많이 찾는 4개 공원에서 7~8월 한시적으로 그늘막텐트 설치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 텐트나 그늘막 설치를 야영행위로 간주해 금지해 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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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등 관내 주요 공원에서도 서울 한강공원처럼 그늘막을 설치하고 치킨 등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게 됐다.

안산시 화랑유원지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시는 안산화랑유원지, 호수공원, 노적봉공원, 성호공원 등 시민이 많이 찾는 4개 공원에서 7~8월 한시적으로 그늘막텐트 설치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4개 공원의 분수 및 물놀이시설 주변 총 3만㎡를 피크닉 존(오전 10시~오후 6시)으로 지정하고, 배달존도 만들어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도록 했다.

단, 크기 2.5m×3.0m 이하의 그늘막 텐트만 설치할 수 있으며 잔디와 수목 보호를 위해 바닥에 고정 말뚝을 박거나 나무에 끈을 고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텐트 내부가 보이도록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시는 지금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 텐트나 그늘막 설치를 야영행위로 간주해 금지해 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원 내 물놀이시설을 찾는 가족 단위 시민이 그늘 부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원터치 텐트나 그늘막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호응을 살펴 그늘막 설치 공간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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