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하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도 위탁병원서 진료 혜택

김관용 2023. 7. 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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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 등은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집 근처 민간 위탁병원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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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및 참전유공자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로 위탁병원 진료 혜택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 등은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집 근처 민간 위탁병원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7월 중 공포되며,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으로 6월 현재 617개소다.

그간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대도시 소재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약 1만8000여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근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병원을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개소 수준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중앙보훈병원을 위문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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