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져주면 담배 사다 줄게”…담뱃값에 팔리는 10대의 性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남천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앱을 통해 알게 된 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주는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9월 한 앱에 ‘담배 대리 구매를 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인 12세 청소년 B양에게 연락했다. A씨는 B양에게 “만져주면 돈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한 고등학교 근처에서 만남을 가졌다.
A씨는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어 B양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 주요 부위 등에 손을 대면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했다. A씨는 유사성행위를 한 대가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건넸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담배나 술을 주는 대가로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이중민)는 지난 5월 14세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사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관계를 한 남성에게 A씨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피해 청소년에게 51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과 일회용 라이터 1개를 건넸다.
심지어 현직 경찰이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주면서 접근해 성관계를 하거나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사건도 있었다.
서울경찰청 성동경찰서 순경 C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3명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2명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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