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미만 참전유공자도 위탁병원에서 진료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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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75세 미만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도 민간 위탁병원에서 진료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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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75세 미만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도 민간 위탁병원에서 진료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이번 달 중 공포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민간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75세 미만 보훈대상자들도 사는 곳과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훈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약 1만 8천여 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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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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