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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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제출 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사업 계획서, 조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업 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노동 관계 법령 및 수행 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사업, 사업 개발비 지원 등 재정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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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올해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공모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접수한다.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8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무소 소재지가 울산이어야 한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이어야 한다.
또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사업 계획서, 조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업 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노동 관계 법령 및 수행 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사업, 사업 개발비 지원 등 재정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5일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인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으로 사업 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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