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 원 이상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제한해왔습니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이 활성화되고 2020∼2021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가격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요건 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주택가격 요건 완화로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내규 개정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북미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 승객 태우고 달리다 '휘청'
- 전단지 쓱 보더니 "저 사람인데?"…수배범 잡은 눈썰미
- 핫도그·피자 샀더니 5만 원 육박…"워터파크 못 가겠네"
- "이사 가니 1년 뒤 새집까지 찾아와"…해명 들어보니 황당
- '미우새' 딸 바보 장동민, "최근 둘째 가졌다"…깜짝 발표
- UFC회장도 나섰다…머스크-저커버그, 진짜 한판 겨루나
- [스브스夜] '미우새' 이상민, "가장 무서운 것은 말일, 트라우마 남았다"…600개월 파티 '성료'
- [단독] 다짜고짜 뺏겨 결제당했다…신종 학폭 잇단 확인
- 술집 주인도, 말린 손님도 살해…범행 전 남성 모습 포착
- 미국도 일본도 되는데 한국만 '안 돼'…그사이 중국 속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