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상한 '9억→12억원' 상향

신병남 기자 2023. 7. 3. 09: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월부터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상한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주금공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4만 가구 주택연금 가입 가능"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6.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10월부터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상한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이다.

그간 주금공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및 최근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금공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fellsi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