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상한 '9억→12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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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상한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주금공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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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10월부터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상한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이다.
그간 주금공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및 최근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금공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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