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773채 오늘부터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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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올해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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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올해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2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에서 3천773호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천555호(기숙사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천218호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천847호, 그 외 지역이 1천926호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청약접수는 3일부터 시작되며 각 지역본부별로 접수 마감일이 달라 개별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중순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내달 말 이후 입주 가능하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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