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면 걸리는’ 중국 反간첩법…조심해서 나쁠게 없다 [핫이슈]

심윤희 기자(allegory@mk.co.kr) 2023. 7. 3. 09: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가철 중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주의해야할 게 있다. 바로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의 ‘반(反) 간첩법’이다. 간첩행위의 정의가 모호해져 무심코 한 행동으로 자칫 간첩으로 몰릴 수 있기때문이다.

중국이 2014년 이후 9년만에 개정한 반간첩법은 기존 5장 40개 조항에서 6장 71개 조항으로 크게 늘었다. 핵심은 간첩행위 적용 대상을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안보·이익에 관한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로 확대된 것이다. 기밀 정보뿐 아니라 국가 안보·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을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하는 것이 새로 포함돼 논란이다. 여기에 더해 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기반시설 뿐 아니라 국가기관을 촬영하는 것도 간첩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국가 안보와 이익’이 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서 중국 공안 당국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할 여지가 커졌다. ‘걸면 걸리는’ 이현령 비현령식이다. 우리 교민이나 기업인, 언론인, 여행객 등이 간첩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시위대를 촬영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중국 데이타 뿐 아니라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 신장과 티베트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한 자료 검색과 저장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을 벌일 경우도 간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추방이 가능하고, 한 번 추방되면 10년 안에 재입국할 수 없다.

또한 중국 국민 등을 활용해 제3국을 겨냥해 하는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반간첩법이 적용된다. 북한 문제 연구를 위해 현지 학계 인사를 만나거나 백두산, 단둥 등 중국·북한 접경지역을 촬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거슬릴 만한 행동은 지양해야한다.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는 지난 2일 트위터에 “미국 사업체, 학자, 언론인 등은 이 우려스러운 중국 반간첩법 개정을 의식해야한다”며 자국민의 주의를 촉구했다.

앞서 주중 한국 대사관도 우리 교민과 기업인, 여행객의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띄웠다. 한중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다보니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반간첩법을 악용할 가능성도 커 교민들의 공포도 커지고 있다. 이 법이 ‘내부’를 겨냥한 것인지 ‘외부’를 겨냥한 것인지는 아직 명확치않다. 시행 초기 정보부족으로 인해 억울한 희생양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다. 조심해서 나쁠게 없다.

심윤희 논설위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