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호수공원·화랑유원지 그늘막 텐트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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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여름철 많은 시민이 찾는 대표공원 3개소와 안산화랑유원지 수경시설 근처에 설정된 피크닉존에 7~8월 두 달간 그늘막 텐트 설치가 가능하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물놀이시설 이용 및 여가생활을 위해 가족단위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그늘막 부족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치유·즐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그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 텐트나 그늘막 설치를 야영행위로 간주해 금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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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산)=박정규 기자]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여름철 많은 시민이 찾는 대표공원 3개소와 안산화랑유원지 수경시설 근처에 설정된 피크닉존에 7~8월 두 달간 그늘막 텐트 설치가 가능하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물놀이시설 이용 및 여가생활을 위해 가족단위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그늘막 부족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치유·즐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그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 텐트나 그늘막 설치를 야영행위로 간주해 금지해 왔다.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장소는 ▷안산화랑유원지 ▷호수공원 ▷노적봉공원 ▷성호공원 등 4개소다.
수경시설 및 도섭지 부근 약 3만㎡ 구역을 피크닉존으로 지정해 7~8월간 운영(운영시간 10시~18시)되며,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배달존도 설정·운영한다.
단, 그늘막 텐트 설치 시 잔디와 수목 보호를 위해 바닥에 고정말뚝을 박거나 나무에 끈을 고정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텐트 내부가 보이도록 2면 이상 개방, 크기는 2.5m×3.0m 이하만 가능하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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