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쿠란 소각 시위 후폭풍…이슬람협력기구 긴급회의
이란, 주스웨덴 대사 파견 중단 등
스웨덴 정부는 갈등 진화 나서
57개 회원국을 보유한 이슬람협력기구(OIC)가 스웨덴에서 벌어진 이슬람 경전(쿠란) 소각 시위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2일(현지시간) 열었다.
아랍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OIC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회의를 열고 “쿠란을 모독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국들은 단결된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히세인 브라힘 타하 OIC 사무총장도 “쿠란에 대한 모독 행위는 가볍게 여길 이슬람 혐오 사건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모든 종교 혐오를 확실히 금지하는 국제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란 소각은 지난달 28일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모스크 외곽에서 열린 시위에서 발생했다. 이라크 출신 스웨덴 국적자 살완 모미카가 쿠란을 밟고 불을 붙여 논란이 됐다.
이에 이슬람 시아파 맹주인 이란은 스웨덴 주재 대사 파견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스웨덴 대사 파견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끝났지만, 스웨덴 정부가 쿠란을 모독하는 시위를 허용했기 때문에 대사 파견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라크·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연합(UAE)·모로코 등 이슬람권 국가들도 자국 주재 스웨덴 대사를 초치했다.
스웨덴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AFP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 개인이 시위에서 한 이슬람 혐오 행위가 이슬람교도에겐 불쾌감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스웨덴 정부의 관점을 절대로 반영하지 않은 이러한 행동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사과했다.
스웨덴 외무부는 “스웨덴에는 집회, 표현, 시위의 자유에 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있다”며 자국민의 기본권을 설명하기도 했다. 애초 스웨덴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모미카에게 시위를 허가했다. 하지만 이슬람권의 한 축인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재빨리 사과 메시지를 내놓고 모미카를 수사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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