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지하철 문에 발 넣고 난동...무슨 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오후 9시경 왕십리역에서 뚝섬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는 30대 중반의 남성 A 씨가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 같은 일을 저질러 열차 운행이 3분간 지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진경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오후 9시경 왕십리역에서 뚝섬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는 30대 중반의 남성 A 씨가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 같은 일을 저질러 열차 운행이 3분간 지연됐다.
이에 더해 A씨는 안내 방송을 통해 발 넣기 등의 행위를 제지하자 오히려 불만을 품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했다. 운전 중이던 기관사가 이를 몸으로 막았고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운전실에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 같은 위반 행위는 2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항이다. 철도 종사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여부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
한편 교통공사는 이처럼 지하철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 파손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형사 고소, 과태료 부과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