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나이 상관없이 민간 위탁병원 이용 가능

옥승욱 기자 2023. 7. 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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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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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이용 '75세 이상 연령제한' 폐지
1만8천여명 75세미만 참전유공자 등 진료 혜택 기대
[서울=뉴시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로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6.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7월 중 공포되며,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대도시 소재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약 1만8천여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위탁병원 이용연령 제한 폐지로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근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병원을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개소 수준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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