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미만 참전유공자도 집 근처 민간 위탁병원 이용 가능

허고운 기자 2023. 7. 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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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가 되지 않은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도 보훈병원이 아닌 민간 위탁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재는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 보훈병원에선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위탁병원에선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모두 나이와 관계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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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공포 후 10월1일 시행… "1만8000여명 진료 혜택 기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방문,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와 직원에게 커피를 나눠주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2023.6.21/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75세가 되지 않은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도 보훈병원이 아닌 민간 위탁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되며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재는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 보훈병원에선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위탁병원에선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하다.

특히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대도시에만 있어 이들 지역으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모두 나이와 관계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약 1만8000여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보훈 대상자 진료를 위한 민간 위탁병원은 전국에 617곳이 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근접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민간 위탁병원을 114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위탁병원 이용연령 제한 폐지로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좀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다"며 "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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