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고 전화기 부수고…'폭행·손괴 난동' 2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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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돌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물건을 부순 20대 남성이 조울증 병력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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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돌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물건을 부순 20대 남성이 조울증 병력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8시40분쯤 경기 남양주시에서 음료수를 화장품 가게 출입문에 뿌리는가 하면, 종업원 B씨 머리채를 잡고 매장의 전화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물건을 사러 왔다가 B씨가 자신을 모함했다고 착각해 순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2시쯤 남양주시의 한 카페에서도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1월29일 오전 9시쯤에는 서울시 중구의 한 백화점에서 출근한 종업원 C씨가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 400만원이 넘는 C씨의 명품 가방을 절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몇 달 사이 다수의 점포나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재물을 손괴 또는 절취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조울증 증상이 심해져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범행들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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