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 구속' 뱃사공 오늘(3일) 항소심 2차 공판..증인신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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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에 대한 2번째 항소심 공판이 재개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3일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2번째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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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에 대한 2번째 항소심 공판이 재개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3일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2번째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뱃사공과 함께 2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됐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시 뱃사공 소속사 대표였던 DJ DOC 이하늘과 교제 중인 B씨에 의해 A씨 신원이 강제로 노출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지난 4월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뱃사공을 향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뱃사공은 선고 당일 법무법인 지혁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검찰 측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며 쌍방항소에 이르렀다.
이어진 첫 공판에서 뱃사공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원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사실관계에 있어 피해자 증언에 근거해 판결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어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뱃사공 측은 미리 작성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피해자가 2심에서도 직접 증언할 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법정에 있던 피해자 A씨는 "만약 탄원서로 (증언이) 가능하다면 탄원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뱃사공 측은 다음 공판에 대해 증인 신문 및 피고인 진술을 신청하며 비공개 신문을 요청하고 증인으로는 뱃사공이 속한 힙합 크루 리짓군즈 멤버를 신청하며 "항소 이유가 사실 오인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뱃사공)을 대신해 피해자 측과 합의 과정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리짓군즈 멤버 B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려 한다. 그리고 리짓군즈 멤버들 중엔 유명인이 많이 포함돼 있다. 이번 사건이 기사화 된 걸 보면 아시겠지만 피고인 외 DJ DOC 이하늘 등 제3자가 언급되고 있고, 증인이 그렇게 기사화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 신문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뱃사공 측을 향해 "비공개를 요청할 거면 근거 법률을 제출하라"며 "만약 (증인이) 공개돼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도 고려하기 바란다"라고 답했다.
특히 A씨는 "저는 피고인 측에 의해 얼굴, 이름, 주소 등 모든 신상이 강제로 공개됐다. 저는 유명인도 아닌데 강제로 공개가 됐다"고 뱃사공 측의 비공개 공판 이유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뱃사공 측의) 항소이유서를 봤다. 거짓말로 적은 것이라 더 화가 났다. 저는 속기록, 녹음본 등 객관적 증거를 다 제출했다. 피고인과 같은 크루인 리짓군즈 멤버 중 한 명이 저희 집에 찾아와 사과하고 (뱃사공이) 옥중 앨범을 준비하는 등 저지른 만행을 다 얘기해줬다. 그러고나서 항소이유서를 보니 더 화가 났다"고 꼬집기도 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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