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페이, 사기 의심 계좌 알림 기능 도입

홍국기 2023. 7. 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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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은 지역 기반 간편 송금·결제 서비스 '당근페이'에 사기 의심 계좌 알림 기능을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당근마켓은 "계좌 송금 시 이용자가 직접 거래 상대의 사기 이력을 일일이 조회하지 않아도 사기 의심 계좌를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라며 "월간 이용자 수가 1천800만명에 육박하는 당근마켓이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와 기술력에 한층 고도화한 당근페이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개인 간 거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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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페이, 사기 의심 계좌 알림 기능 도입 [당근마켓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당근마켓은 지역 기반 간편 송금·결제 서비스 '당근페이'에 사기 의심 계좌 알림 기능을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용자가 사기 의심 계좌로 송금을 시도할 때 "사기 의심 계좌입니다. 송금을 취소할까요?"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해당 계좌의 신고 현황을 안내해 주는 기능이다.

또 당근페이 자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확인된 위험 계좌로 송금을 시도할 경우 "위험 계좌로 확인돼 송금할 수 없어요"라는 안내와 함께 송금이 제한된다.

당근마켓은 "계좌 송금 시 이용자가 직접 거래 상대의 사기 이력을 일일이 조회하지 않아도 사기 의심 계좌를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라며 "월간 이용자 수가 1천800만명에 육박하는 당근마켓이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와 기술력에 한층 고도화한 당근페이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개인 간 거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당근마켓은 사기 등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이용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기 거래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의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지며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사기 시도 거래자가 탈퇴해도 신고가 가능하며 탈퇴 이후에도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 경찰의 수사에 밀착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당근마켓은 강조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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