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부담지수 또 떨어졌지만 `월소득 44%` 원리금 상환에 부담

이미연 2023. 7. 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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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부담지수가 2분기 연속 하락했다.

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75.5로 지난해 4분기(198.6) 대비 23.1포인트(p) 하락했다.

1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하락한 것은 주담대 대출 금리가 4.4%로 전분기(4.6%) 대비 0.2%p 떨어진 반면, 가계소득은 같은 기간 571.2만원에서 585.4만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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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 23.1p 하락
서울, 부담지수 '175.5'... 130~140이 적정
주택구입부담지수가 2분기 연속 하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주택구입부담지수가 2분기 연속 하락했다. 주택가격 하락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여전히 높다.

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75.5로 지난해 4분기(198.6) 대비 23.1포인트(p) 하락했다.

서울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214.6) 이후 2분기 연속 지수가 하락했다.

그러나 여전히 180에 육박,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서울의 경우 주택구입부담지수 130∼140(소득에서 주담대 상환 비중 33∼35%)선을 집을 살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가 낮을(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완화(가중)됨을 의미한다.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절반 가까운 4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으로 여전히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인 40%를 넘는 셈이다.

지난 1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도 71.9로 전분기(81.4) 대비 9.5p 떨어졌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1년 4분기(83.5)부터 지난해 1분기(84.6)와 2분기(84.9), 3분기(89.3)까지 네 분기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한 바 있다.

1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하락한 것은 주담대 대출 금리가 4.4%로 전분기(4.6%) 대비 0.2%p 떨어진 반면, 가계소득은 같은 기간 571.2만원에서 585.4만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지난해 1분기 3.8%에서 2분기 4.0%, 3분기 4.8%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549.3만원에서 585.4만원으로 6.6% 증가했다.

서울에 이어 세종의 1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02.7로 100을 넘었다. 전분기(109.5)에 비해서는 6.8p 하락했다.

이어 경기(94.0), 제주(85.0), 인천(77.1), 부산(75.2), 대전(71.0), 대구(66.7), 광주(61.0), 울산(55.3) 등의 순이었다.

전남(33.8), 경북(34.4), 전북(37.2), 충북(38.3) 등은 주택구입 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연기자 ener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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