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강제 성관계에 촬영까지…檢 “강간 아냐” 주장에 법원 “강간 맞아”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7. 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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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강제로 성관계 하고 동의 없이 촬영까지 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법원은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0대 여성 A 씨가 전 남자친구인 30대 B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B 씨는 지난 1월 전 여자친구 A 씨가 잠든 사이 A 씨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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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강제로 성관계 하고 동의 없이 촬영까지 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법원은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0대 여성 A 씨가 전 남자친구인 30대 B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B 씨는 지난 1월 전 여자친구 A 씨가 잠든 사이 A 씨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몸살 기운으로 약을 먹었고 다리도 다친 상태였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 상태였지만 A 씨의 경제·건강상 이유로 B 씨의 집에 잠시 머물고 있던 상태였다. 두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일체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카메라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증거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보존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준강간치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8월 “부부관계 및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법 촬영 혐의만 인정하고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A 씨 측은 검찰이 ‘가정적 승낙’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A 씨 측은 “연인 사이라고 하여 잠든 사이 일방적 성관계를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불법촬영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관계였다면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 법원 판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부간 강간죄도 인정되는 시대에 연인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자고 있을 때 일방적 성관계에 대한 가정적 승낙이 있다는 판례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이런 법리를 검찰의 공식적인 성인식처럼 공표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이후 검찰은 B 씨를 지난 5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B 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가 심리하며 오는 14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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