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오늘 신청 재개…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

이남의 기자 2023. 7. 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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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매달 70만원씩 납입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3일부터 받는다.

출시 7영업일(6월 15∼23일) 만에 76만명의 신청자를 끌어모은 청년도약계좌는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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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첫날인 15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한 상담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5년 동안 매달 70만원씩 납입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3일부터 받는다. 출시 7영업일(6월 15∼23일) 만에 76만명의 신청자를 끌어모은 청년도약계좌는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는다.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생 연도 기준으로 5부제 가입 신청을 받았던 지난달과 달리, 이번 달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접수를 한다. 가입 희망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곳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만큼 작년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 소득이 처음으로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게 된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지난달 출시 7일 만에 76만 명의 신청자를 확보하며 높은 인기를 끌었다. 금융당국이 예상한 가입자 규모(300만 명)의 약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내년 2월부터 돌아오는 만큼 가입 수요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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