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 채우기만 급급”…초등생때부터 12년간 의붓딸 성폭행 40대 계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7월 원주시 자기 아파트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하고 그해 11월 성폭행한 혐의로 대판에 넘겨졌다.
그럼에도 A씨는 B양에 청소년 시절 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수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했다.
공소장에는 지난해 7월 성인이 된 B씨가 원룸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한 이후에도 찾아가 4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죄책감에 시달린 B양과 여동생은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체벌로 무서워하게 된 상황에서 A씨의 범행이 시작됐다”며 “A씨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십수년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죄의식 없이 이 사건을 줄곧 저질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 안전한 안식처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장소가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사는 1심 판결이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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