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 채우기만 급급”…초등생때부터 12년간 의붓딸 성폭행 40대 계부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7. 3. 08: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10대 초등학생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만든 40대 계부가 13년간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7월 원주시 자기 아파트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하고 그해 11월 성폭행한 혐의로 대판에 넘겨졌다.

그럼에도 A씨는 B양에 청소년 시절 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수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했다.

공소장에는 지난해 7월 성인이 된 B씨가 원룸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한 이후에도 찾아가 4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죄책감에 시달린 B양과 여동생은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체벌로 무서워하게 된 상황에서 A씨의 범행이 시작됐다”며 “A씨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십수년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죄의식 없이 이 사건을 줄곧 저질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 안전한 안식처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장소가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사는 1심 판결이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