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하 참전유공자도 위탁병원서 진료액 감면한다

박수윤 2023. 7. 3. 0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5세 이하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도 보훈병원이 아닌 민간 위탁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길이 열린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받을 수 있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 금액을 감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만8천명 혜택 예상…10월 1일부터 시행
박민식 장관, 중앙보훈병원 방문 (서울=연합뉴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6월 호국보훈의 달 및 부승격 계기로 21일 오전 서울시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여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만나 위문하고 있다. 2023.6.21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75세 이하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도 보훈병원이 아닌 민간 위탁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길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받을 수 있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 금액을 감면했다. 참전유공자는 진료비의 90%,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0%를 깎아줬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훈대상자들은 나이와 무관하게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약 1만8천여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개 도시에만 보훈병원이 있으며, 6월 기준 민간 위탁병원은 617곳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위탁병원을 1천14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clap@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