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노사간 샅바싸움 4일 시작

2023. 7. 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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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동계는 2023년 적용된 최저임금(9620)보다 26.9% 높은 1만22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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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10차 최저임금 전원회의 열고 논의
노동계 1만 2210원, 경영계 기존과 같은 9620원 제안
(사진출처=연합뉴스)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이었던 지난달 29일 열린 9차 회의에서 보이콧을 선언했던 노동계가 참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지만 간극을 좁히진 못했다. 

노동계는 2023년 적용된 최저임금(9620)보다 26.9% 높은 1만22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향후 최저임금은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안을 두고 협상 과정을 거치는데, 올해 역시 노사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한계 등을 들며 기존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노사가 최초안으로 각각 1만890원과 9160원을 제시한 뒤 3차 수정안(1만80원과 9330원)까지 제출했으나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않자 심의촉진구간(9410~9860원) 속 중재안(9620원)을 표결에 부친 바 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중요 포인트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다. 인상률이 3.95%(380원)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이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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