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20대 女에 마약 강제 투약한 뒤 성폭행한 50대
채팅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간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0시30분께 안녕동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는 물을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전 B씨와 함께 PC방에 있던 20대 여성 C씨는 B씨와 연락되지 않자, 평소 설치해 두었던 앱으로 B씨의 위치를 파악, 같은 날 오전 9시께 A씨의 집 인근에서 B씨를 찾았다. B씨로부터 A씨의 범행을 전해 들은 C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B씨 팔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주사 자국도 있었다. B씨는 현재 해바라기센터에서 치료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발견된 장소 인근의 폐쇄회로 (CC)TV와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같은 날 오전 11시40분께 A씨의 집을 확인,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또 A씨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주사기 7개를 발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일 B씨와 채팅을 통해 알게 됐고 B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여러 차례의 마약 관련 범행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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