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개월만에 열흘간 비회기 전망…'방탄 논란' 해소될까

차승은 2023. 7. 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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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첫주인 이번주가 아닌 다음주부터 소집하기로 논의 중입니다.

최근 11개월 동안 거의 매일 국회가 열리다 약 열흘간 휴지기를 가질 전망인데요.

여야 간 '방탄 공방' 수위가 한풀 꺾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를 첫 주인 이번 주를 건너뛴, 오는 10일쯤부터 소집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되면 지난해 8월 16일 이후 거의 매일 열렸던 국회가 11개월만에, 약 열흘간의 숨 고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앞선 경우와 달리 7월 임시국회 소집에 시간적 여유를 둔 것을 놓고 '방탄 정당' 논란을 피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자신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선언한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9일)>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비회기 때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보장되지 않는 만큼 검찰이 이 기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헌법 규정을 악용해 방탄 국회를 열어왔다"고 비판하면서 이 대표의 말이 아닌 행동을 촉구해 왔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지난달 26일)> "저의 거듭된 특권 포기 서명 제안을 끝내 회피하신다면 또 거짓말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힘드시다면 제가 민주당 대표실로 찾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판단 영역이라며 여당 요구에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1호 쇄신안으로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걸었지만, 최근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당 쇄신안은 의제로 오르지도 못하는 등 당내 공론화에 난항을 겪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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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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