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계, 인종문제로 대입시 불공정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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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수인종에 대한 대입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ABC 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성인 9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대해 전체의 52%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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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수인종에 대한 대입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ABC 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성인 9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대해 전체의 52%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2%, ‘모르겠다’는 답변은 16%였다.
대입시 인종별 영향과 관련, 백인 학생에 대해서는 전체의 9%가 인종 문제로 ‘불공정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 답변은 흑인 학생의 경우 36%, 히스패닉의 경우 37%를 각각 기록했다.
아시아계 학생이 인종 문제로 불공정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는 응답자 비율은 22%였다. 아시아계 학생에 ‘공정한 기회가 있다’는 답변은 백인 학생(67%)과 비슷한 65%를 기록했다.
대법원의 최근 결정에 대해서는 이념 편향적이라는 답변이 더 많았다.
대법관이 ‘법에 따라 판결을 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친 반면,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결을 하고 있다’고 보는 응답자는 53%에 달했다.
이 비율은 이 업체가 지난해 1월 실시한 조사(43%)보다 1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1960년대 민권운동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힌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사라지게 됐다.
한편 대법원의 최근 결정 중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 판결에 대해서는 찬성(45%)과 반대(40%)가 엇비슷했다.
또 종교적 이유로 성소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찬반이 각각 43%, 42%로 팽팽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 때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재편된 이후에 보수적 판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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