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예측할 수 없는 상속… 증빙 남겨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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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일 때 적용하는데 이때 기준금액이란 사망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이며 금액의 계산은 재산의 종류별로 구분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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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일 때 적용하는데 이때 기준금액이란 사망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이며 금액의 계산은 재산의 종류별로 구분해 판단한다. 이때 재산 종류별이란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상속개시 1년 이내에 1억5000만원짜리 부동산을 처분하고 예금에서 1억원을 인출한 후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됐다면 부동산 처분대금과 예금 인출액의 합계가 1년간 2억원을 초과하지만 재산의 종류별로는 용도 불분명 금액이 2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금과 부동산은 재산의 종류가 다르므로 합산해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1년에 2억원이 통장에서 인출된 내역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및 공과금, 카드사용에 따른 인출액 등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매월 200만원씩 카드를 사용하는 부모의 통장에서 매월 1500만원씩 인출했을 경우 연간 인출액이 2억원이 안되지만 카드사용액과 합치면 2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는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살다보면 부부사이에도 각자의 재산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인출해 사용하는 현금을 어디다 썼는지를 상속인들이 모두 알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처를 모르는 모든 재산에 대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소명 금액에서 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해 가산한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1년 이내 부동산 처분금액이 5억원이나 그 용도가 확인된 금액이 2억원이라면 미입증금액 3억 전체가 아니라 2억원만 추정상속재산이 된다.
상속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평상시 예금을 인출했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이 있다면 증빙을 남겨놓는 습관을 갖는 것이 자녀를 위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환주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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