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헤어지라고 할까봐 ” 생후 5일 된 아기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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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5일 된 아기가 숨져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주장한 부모가 사실은 아기를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남경찰청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전날 친부 A(20대) 씨와 친모 B(3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가 직접 C군 목을 졸라 숨지게 했으며, B씨는 이를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무직,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집에 미납된 공과금 고지서가 쌓일 정도로 경제 형편이 어려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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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직접 죽여, 친모 현장 지켜봐
"경제적 형편 어려운데 부모 알면 헤어지랄까 봐"
A씨가 직접 C군 목을 졸라 숨지게 했으며, B씨는 이를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가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무직,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집에 미납된 공과금 고지서가 쌓일 정도로 경제 형편이 어려웠다고 한다.
당초 이들은 범행 당일 자고 일어나니 C군이 죽어 있어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야산에 C군 시신을 매장하려 했으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장소를 바꿨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범행 다음 날 새벽 C군을 거제시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하천 주변과 거제 앞바다 인근을 집중 수색할 예정이다. 해당 하천이 바다와 곧바로 연결돼 있어 시신이 바다로 유실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 태어난 자녀는 B씨 친정에서 양육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B씨가 “입양 보냈다”고 진술한 2017년 출생아도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 B씨가 2010년에도 또 다른 아이를 출산, “해외 입양 보냈다”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입양 사실 등 안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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