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괴롭힌 동생에게 또 연락해 욕설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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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한 동생이 만남을 거부하는데도 또 굳이 연락해 욕설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전에 B씨를 협박하고 다치게 하거나, 가게 영업을 방해하는 등 괴롭혀 5차례나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스토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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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한 동생이 만남을 거부하는데도 또 굳이 연락해 욕설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동생 B씨 말을 무시하고 B씨 가게로 9차례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락했으나, B씨가 받지 않자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해 B씨에게 욕설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 B씨를 협박하고 다치게 하거나, 가게 영업을 방해하는 등 괴롭혀 5차례나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스토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랜 세월 피고인의 폭력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아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밤 울산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술과 안주 8만원 상당을 시킨 뒤 돈을 내지 않고,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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