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대상, 국적 벌크선사·화주기업까지 확대

차민지 2023. 7. 3.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 대상에 부정기선사(벌크선사)와 이를 이용하는 발전사, 제철소, 정유사 등 화주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국적선사와 국적선사 이용률이 높은 화주기업을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해 화주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 선사에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 대상에 부정기선사(벌크선사)와 이를 이용하는 발전사, 제철소, 정유사 등 화주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시행령과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적선사와 국적선사 이용률이 높은 화주기업을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해 화주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 선사에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인증제도 적용 대상에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컨테이너)와 이를 이용하는 화주기업만 포함됐는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주요 원자재는 국민 생활과도 밀접한 만큼 더욱 안정적인 운송을 위해 화주와 선사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