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일·전자 모기향 안전한가…환경부, 알레트린 검증 다시 한다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3. 7.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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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코일형 모기향과 부 전기 모기향, 에어로졸 등에 사용된 살충제 성분 알레트린에 대해 안전검증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알레트린은 1949년에 개발된 살충제로 코일형 모기향과 일부 전기 모기향, 에어로졸 살충제 등에 사용된 살생물물질이다.

생활화학제품 관리위원회는 EU에서 알레트린의 광분해산물의 위해성평가에 적용한 TTC방식에 과학적인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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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불승인 결정에 환경부 "위해성 평가 방식 한계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환경부 제공)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가 코일형 모기향과 부 전기 모기향, 에어로졸 등에 사용된 살충제 성분 알레트린에 대해 안전검증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의 결정은 유럽연합(EU)이 최근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린 알레트린의 위해성 평가 방식에 과학적 한계가 있다는 위원회의 중론 때문이다.

알레트린은 1949년에 개발된 살충제로 코일형 모기향과 일부 전기 모기향, 에어로졸 살충제 등에 사용된 살생물물질이다.

알레트린은 광분해 산물의 위해 가능성을 이유로 지난 3월 유럽연합 소속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 최종 불승인됐다.

생활화학제품 관리위원회는 EU에서 알레트린의 광분해산물의 위해성평가에 적용한 TTC방식에 과학적인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알레트린에 대한 안전성 검증 계획은 추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설계할 계획이다.

TTC 방식은 독성 데이터가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정성적 위해성평가 시 스크리닝 또는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평가도구로 주로 식·의약품 평가에 적용돼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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