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장난 막자 지하철 운전실 침입한 취객…과태료 무려 '2500만원'

기성훈 기자 2023. 7.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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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한 이후 모르쇠 하는 빗나간 시민의식을 가진 몰염치 승객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3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으로 인한 열차 운행 방해나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는 모두 108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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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의 서울 지하철 2호선 운행방해 및 운전실 강제 진입 장면./사진제공=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한 이후 모르쇠 하는 빗나간 시민의식을 가진 몰염치 승객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3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으로 인한 열차 운행 방해나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는 모두 108건에 달했다.

공사는 이러한 열차 운행 방해 행위와 고의적인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 공사는 2호선 열차 운행 중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에 대하여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달 23일 밤 9시 왕십리역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30대 중반의 취객은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우며 개폐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에 3분 가량의 지연도 발생했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에도 취객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진입했다. 결국 운전 중이던 기관사가 몸으로 막으며 타 승객의 도움을 받아 취객을 운전실에서 내보낼 수 있었다. 열차 운전실에 강제 또는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열차 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위다. 해당 승객은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철도종사자 대상의 폭언 · 폭행 여부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요청 등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석호 공사 영업본부장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및 열차 운행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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