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최덕재 2023. 7. 3.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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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수일 만에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을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당시 혼자 살던 빌라에 아이를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기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상태로, 앞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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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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