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773가구, 청약 접수

신유진 기자 2023. 7. 3.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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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3일)부터 '2023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과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2023년 2차 정기모집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1555가구(기숙사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18가구를 포함해 총 3773가구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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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부터 '2023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3일)부터 '2023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과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2023년 2차 정기모집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1555가구(기숙사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18가구를 포함해 총 3773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847가구, 그 외 지역은 1926가구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접수는 7월3일부터 시작하며 지역본부별로 마감일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8월 중순 예정이다. 당첨자는 입주 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을 거쳐 8월 말 이후 입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최장 6년이다. 다만 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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