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美 대입 공정 논란/황비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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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을 뜻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은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하던 1961년에 시작됐다.
미국 내 각 대학도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를 잇따라 도입했다.
그러나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은 끊임없는 '역차별' 논란에 시달렸다.
이에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주민투표 등을 통해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을 금지한 주들이 하나둘씩 늘어 현재 9개 주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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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을 뜻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은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하던 1961년에 시작됐다.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정부 기관은 지원자의 인종, 신념,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우대 정책은 이후 미국 원주민, 히스패닉, 여성으로 확대됐다.
후임인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65년 차별 금지 대상을 연방정부 전체로 확대하는 새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 내 각 대학도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를 잇따라 도입했다. 특히 1968년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암살은 어퍼머티브 액션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킹 목사 암살 직후 하버드대를 비롯해 예일대, 프린스턴대, 컬럼비아대 등 명문대들도 흑인 학생 비중을 늘렸다.
그러나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은 끊임없는 ‘역차별’ 논란에 시달렸다. 가장 큰 오해는 합격 정원에 흑인과 히스패닉 할당량을 정해 놓고 자격이 없는데도 합격시킨다는 것이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1978년 특정 인종 할당제를 도입하거나 무조건 가산점을 주는 ‘인종쿼터제’는 위헌이라고 했으나, 인종을 입학사정 과정에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고려하는 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이 정책이 성적이 우수한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논란은 계속됐다. 이에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주민투표 등을 통해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을 금지한 주들이 하나둘씩 늘어 현재 9개 주나 된다. 백인과 아시아계는 위헌 소송을 여러 차례 냈지만 모두 합헌이었다.
결국 네 번째 도전 만에 연방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현지 학생 단체가 소수인종 우대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가 차별을 받았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각각 6대3, 6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국계 학생들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 미국 대학들이 시험 성적 비중을 낮추거나 다른 유형의 입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공정한 입시가 화두인 한국 사회에서도 ‘차별’과 ‘역차별’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황비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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