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밀 범위 확대’ 反간첩법 발효… 세계 각국 자국민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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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련된 내용은 통계 자료를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반(反)간첩법'(방첩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세계 각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첩법은 중국에 첨단 기술 및 안보 관련 정보가 다수 축적되면서 외국으로 기밀이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고자 2014년 처음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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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中 방문 신중 검토를” 경고
중국에서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련된 내용은 통계 자료를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반(反)간첩법’(방첩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세계 각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한미일 등이 자국민 피해를 우려하며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2일 환구망은 “새 방첩법은 간첩 행위의 정의를 확대하고 방첩 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안보기관 직원들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도 규제한다”며 “국가 방첩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확립하고 국가 기관 및 사회 조직의 (간첩 행위) 예방 책임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방첩법은 중국에 첨단 기술 및 안보 관련 정보가 다수 축적되면서 외국으로 기밀이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고자 2014년 처음 의결됐다. 중국 내부에서 새 방첩법 시행이 주요 관심사는 아니다. 관영 매체들이 간첩 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정도다. 중국인 대다수는 ‘평소대로 생활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한미일 등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가들이다. ‘안보’나 ‘국익’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잣대가 지극히 자의적이어서 외국인을 상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 사업가나 주재원, 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들은 다른 나라에 비밀을 넘기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중국 내 주요 통계를 검색·저장하거나 주고받기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자국민을 상대로 중국 방문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경고까지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달 30일 “부당한 구속을 당할 위험이 있다”며 중국 여행 정보를 갱신했다. 또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는 미 정부가 방첩법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했다.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일본인의 구속이 빈번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방첩법) 집행이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베이징에 거주 중이었던 일본 대형 제약회사인 아스텔라스 소속 직원이 지난 3월 간첩 혐의로 구속됐고 일본 정부의 석방 요구에도 중국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지지통신은 2일 “주중 일본대사관이 지난달 14일 구속된 남성을 면회하고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구속 이유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밝혔다.
도쿄 김진아·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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