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연금개혁의 방향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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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말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해 2055년에는 적립된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8년 제4차 추계 결과보다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우리나라 연금재정방식은 연금을 전부 적립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제로 한 부분적립방식이다.
지금까지의 연금개혁은 재정 안정성이나 보장성은 물론 세대간·직종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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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요율로는 지속가능성↓
올 10월 나올 개혁안 중요
더 내고 더 늦게 덜 받아야
안정성·보장성 높일 수 있어
세대간 고통분담 합의하고
국가재정 역할 함께 높여야
올 3월말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해 2055년에는 적립된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8년 제4차 추계 결과보다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은 도입 초기부터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 없이는 지속적으로 운용될 수 없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 연금재정방식은 연금을 전부 적립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제로 한 부분적립방식이다. 이는 완전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을 혼합한 재정방식으로, 내는 돈(보험료율)이 받는 돈(소득대체율)보다 적어 연금 기금 소진이나 형평성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며 저성장 경제가 고착화하고 있다.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그대로 유지되면 30년 후쯤에는 연금 지급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충분한 진전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1998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했다. 2007년 60%였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크게 낮춘다.
지금까지의 연금개혁은 재정 안정성이나 보장성은 물론 세대간·직종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 젊은 세대는 기금 소진으로 연금 수령 자체에 불안감을, 수급자는 수령액이 불충분해 용돈 연금이라는 불만을 품었다.
공적연금의 기금 안정화를 모색함과 동시에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명문화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가야 한다.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려면 더 내고 그대로 받거나 덜 받는 방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 보험료율은 지속가능하기에는 턱없이 낮다. 받는 돈과 내는 돈의 차이를 줄이려면 보험료율과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올해 42.5%에서 매년 0.5%포인트 하락해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져 노후소득 보장 역할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소득대체율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면 보장성은 더욱 약화돼 공적연금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보장성을 높이고자 보험료율을 올리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와 연금개혁 논의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바람직한 연금개혁을 달성하려면 재정 안정성과 보장성이라는 목표를 적절히 조화해야 한다. 더 내는 방향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국가 재정의 역할을 높이는 ‘정책 혼합(Policy Mix)’이 필요하다.
연금개혁은 스웨덴·독일·일본·프랑스 등 많은 연금 선진국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 극심한 진통을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도 수년간 연금개혁을 논의했지만 불완전한 개혁과 계속된 개혁 무산으로 재정 안정성은 물론 노후소득 보장을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올 10월까지 연금개혁안을 도출한다고 한다.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은 더 내고, 더 늦게 받고, 덜 받는 등 젊은 세대와 노후 세대 모두의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다. 현재 진행하는 연금개혁이 성공하려면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보다 본질적인 구조 개혁을 이뤄야 한다.
노상환 경남대 부동산경제금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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