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만 시행땐 병원 밖 출산 급증 우려… “익명 출산 허용해야”

오주비 기자 2023. 7. 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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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을”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부모 대신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그러나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이 ‘병원 밖 출산’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기의 산모가 연간 100~200명의 아기를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출생통보제만 실시하면 병원 밖의 위험한 출산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 때문에 보호출산제를 같이 도입하려 했지만 찬반 양론이 엇갈리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고 이런 아기는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통보제만 시행되면 의료 기관 밖으로 가는 아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출산제가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호출산제는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로서 양육의 책임을 다하려 애쓰는 여성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보호출산제가 만능 키라고 생각하지 말고 위기 임신 등에 대한 (정책) 수립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익명 출산 후 양육을 포기하는 부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호출산제에 반대하는 측은 친모가 누군지 숨기는 것이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복지부는 위기 산모 상담과 보호출산 증서 작성 등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위기 산모 상담은 산모가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전에 아기를 양육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등을 상담받는 것이다. 보호출산을 선택한다면 보호출산 증서를 쓰도록 한다. 증서에는 산모나 친부의 인적 사항과 유전적 질환, 보호출산 선택 이유 등을 담는다.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원하면 출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가 기관에 증서의 공개를 청구해야 하는데, 친부모가 자신의 신원이 아이에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관련 내용은 제외된 채 공개된다. 정부 관계자는 “출생통보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쯤 시행되는데 그 사이 보호출산제도 같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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