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유휴지 특별법 제정해 활용방안 마련해야

경기일보 2023. 7. 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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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는 연천군을 비롯해 포천시, 동두천시를 포함, 여러 지자체에 많은 군 유휴지가 분포돼 있다. 지난해 국방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내 국방부 군 유휴지는 약 658만㎡로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며, 이는 축구장 면적으로 치면 1천개를 지을 수 있는 규모이지만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지역발전을 위한 부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군 유휴지는 국방부나 군부대가 소유하고 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방치된 부지를 말하고 있다. 이들 부지는 대부분 군부대가 이전했거나 훈련장 및 사격장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군 유휴지가 많이 생긴 이유는 군 병력이 축소되고, 무기 체계도 바뀌어 군부대가 통합 또는 폐지된 경우 등이다. 또한 훈련이나 사격훈련이 축소돼 훈련장이나 사격장이 줄어들어 유휴지가 된 것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군 유휴지 관련 법안이 2개 제출돼 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2020년 11월 ‘군 유휴지 및 군 유휴지 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군 유휴지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2022년 11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자체가 군 유휴지 등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가 토지 매입비용을 보조하고, 또한 토지대금의 장기분할 상환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휴지 부지에 회사나 공장 등도 설립, 이전하면 세제상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군 유휴지를 활용하기 위한 법안임에도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국회에 계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윤종영 의원이 지난 3월29일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 활용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 6월28일 ‘경기도 군 유휴지 및 군 유휴지 주변 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윤 의원이 추진, 도의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그러나 이 조례는 국회에서 군 유휴지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재정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제약이 많아 사업 계획 수립이 쉽지 않다.

우선 시급한 것은 군 유휴지 실태 파악이다. 국회에 보고된 것보다 유휴지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는 국방부에서 군사시설에 대한 어떤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에 대해서 꺼리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는 군 유휴지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군 유휴지 활용을 공약에서 약속했으니, 가칭 ‘군 유휴지대책TF팀’을 구성, 경기 북부지역 발전에 동력을 제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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