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의심사례 2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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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지역 부동산 인기로 외지인 투자가 잇따른 가운데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2∼6월)를 실시한 결과 위법의심행위를 강원지역 29건 포함 총 437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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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지역 부동산 인기로 외지인 투자가 잇따른 가운데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2∼6월)를 실시한 결과 위법의심행위를 강원지역 29건 포함 총 437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적발 건수는 2017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외국인 토지 거래 전국 1만4938건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조사한 결과다.
강원지역은 지자체에 통보(국세청 통 1건 포함)한 29건으로 경기(177건), 충남(61건), 제주(53건), 서울(34건)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강원지역 의심사례는 계약일 거짓신고, 업·다운계약 등의 지자체 통보 사례다. 업·다운 계약은 실제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업계약’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시세보다 낮게 체결하는 ‘다운계약’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이며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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